청구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방법
청구서나 입금 관리 없이 세금계산서 한 장만 바로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문서 정보·공급받는자·품목을 입력하고 미리보기로 확인한 뒤 발행하며, 미래 작성일자로 미리 등록해 두면 그날 발행합니다. 발행 뒤 상태별로 할 일도 정리했습니다.
대금은 이미 받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만 한 장 발행하면 될 때가 있죠? 매출 세금계산서 화면의 [새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청구서 없이 증빙만 바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금계산서만 발행 (이 가이드) |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기 |
|---|---|---|
| 만드는 것 | 세금계산서 한 장청구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 청구서 + 세금계산서청구서와 증빙이 함께 나갑니다. |
| 입금 확인·독촉 | 하지 않습니다. | 청구 프로세스대로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
| 어울리는 경우 | 대금은 따로 관리하고 증빙만 필요할 때 | 돈을 받는 것부터 관리하고 싶을 때 |
입금 확인까지 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청구하는 방법을 쓰세요. 청구서 작성 화면의 옵션 ‘세금계산서 발급 (청구서 없음)’은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내지 않을 뿐 입금 확인·연체 알림은 계속 진행합니다. 이 가이드의 방법은 그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 건을 엑셀로 한 번에 발행하려면 엑셀로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여러 건 발행하는 방법을 보세요.
- 문서·고객 입력종류·작성일자와 공급받는자를 정합니다.
- 품목 입력품목명·공급가액·세액을 적습니다.
- 미리보기 후 [발행하기]상세에서 발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1. 발행 화면 열기
섹션 제목: “1. 발행 화면 열기”- 사이드바 ‘세금계산서’ > ‘매출’을 열고 오른쪽 위 [새 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하세요.
- ‘새 세금계산서 발행’ 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에서 만든 세금계산서는 청구·수납 자동화를 실행하지 않아요.
- 시작 전에 같은 거래로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없는지 매출 목록에서 먼저 검색해 보세요.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직접 삭제할 수 없습니다.
2. 문서 정보 입력하기
섹션 제목: “2. 문서 정보 입력하기”| 항목 | 입력 |
|---|---|
| 세금계산서/계산서 | 과세 거래는 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계산서를 고르세요. |
| 발급유형 | 청구 또는 영수(기본값 ‘청구’). 대금을 아직 안 받았으면 ‘청구’, 이미 받았으면 ‘영수’가 일반적입니다. |
| 작성일자 |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미래 날짜로 정하면 그날 발행합니다(7절). 작성일자를 바꾸면 품목의 월/일도 함께 맞춰져요. |
| 비고 | 세금계산서 전체에 표시할 설명입니다. 비워도 됩니다. |
- 발행 후 이메일·알림톡 발송은 처음부터 체크되어 있어요. 체크해 두면 발행이 끝난 뒤 공급받는자 정보에 적은 이메일·휴대폰번호로 안내가 갑니다. 비어 있는 채널로는 보내지 않아요.
- 고객에게 따로 알리지 않으려면 체크를 풀어 두세요.
유의사항
발급유형의 ‘청구’를 골라도 청구스의 청구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이 금액을 [청구]함’으로 찍히는 구분일 뿐이에요.
3. 공급자 확인하기
섹션 제목: “3. 공급자 확인하기”- 공급자 정보 카드에서 공급자(우리 사업자)와 공급측 담당자를 확인하세요.
- 아래 회색 칸에 사업자번호 · 종사업장 식별번호 · 상호 · 대표자명 · 주소 · 업태 · 종목 · 담당자 · 이메일이 표시됩니다. 거래 자료와 다르다면 사업자 일반 설정에서 먼저 고쳐 주세요.
4. 공급받는자 입력하기
섹션 제목: “4. 공급받는자 입력하기”- 카드 오른쪽 위에서 사업자 · 개인 · 외국인 중 고객 유형을 고르세요.
- 등록된 고객이라면 고객 불러오기에서 고르면 칸이 채워집니다. 사업자 고객은 담당자 불러오기로 고객측 담당자도 채울 수 있어요. 불러온 값도 고칠 수 있습니다.
-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면 칸에 직접 입력하세요.
| 유형 | 꼭 입력 | 그 밖의 칸 |
|---|---|---|
| 사업자 | 사업자번호 · 상호 | 종사업장 식별번호 · 대표자명 · 업태 · 종목 · 담당자 |
| 개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 성명 | — |
|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도 입력 가능) · 성명 | 고객 불러오기는 쓸 수 없어요. |
- 모든 유형에 주소 · 이메일 · 알림톡 휴대폰번호 칸이 있습니다. 이메일은 세금계산서를 받는 주소이고, 2절의 안내도 이 이메일과 휴대폰번호로 갑니다.
5. 품목 입력하기
섹션 제목: “5. 품목 입력하기”- 한 줄에 품목 하나씩 월/일 · 품목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를 입력하세요. 품목이 여러 개면 오른쪽 위 [품목 추가]로 줄을 늘립니다.
- 금액은 마지막에 고친 칸을 기준으로 나머지가 계산돼요. 세금계산서는 세액 10%, 계산서는 0%로 계산합니다. 영세율이면 세액을 0으로 적으세요.
- 등록된 품목 이름을 고르면 단가와 비고가 채워집니다.
- 아래 합계 줄의 공급가액 · 세액 · 합계를 거래 자료와 대조하세요. 화면 예시는 공급가액 3,000,000원 + 세액 300,000원 = 합계 3,300,000원입니다.
| 이렇게 하면 발행할 수 없어요 | 화면에 뜨는 안내 |
|---|---|
| 품목일이 작성일자보다 늦음 | 작성일자보다 늦을 수 없습니다. |
| 품목일이 작성일자와 다른 달 | 작성일자와 같은 달이어야 합니다. |
| 공급가액 0원인 품목 | 공급가액이 0원인 품목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
| 세액 있는 품목과 0원인 품목을 섞음 | 세액이 있는 품목과 세액이 0인 품목을 함께 발행할 수 없습니다. |
| 계산서인데 세액을 적음 | 계산서 품목의 세액은 0이어야 합니다. |
| 품목 금액을 더하니 0원 | 공급가액 합계는 0원일 수 없습니다. |
6. 미리보기로 확인하기
섹션 제목: “6. 미리보기로 확인하기”- 화면 아래 세금계산서 미리보기에 입력한 내용이 실제 양식으로 보입니다.
- 공급자·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이름,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세액·합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 미리보기의 ‘발급예정’과 승인번호 칸의 ‘발급 예정’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7. [발행하기] 누르기
섹션 제목: “7. [발행하기] 누르기”- 오른쪽 위 [발행하기]를 클릭하세요. 필수 칸이 비어 있거나 위 표의 오류가 있으면 버튼이 눌리지 않아요.
- ‘입력한 내용으로 발행할까요? 발행한 문서는 직접 삭제할 수 없습니다.’ 확인창에서 확인하면 끝입니다.
- 작성일자가 오늘이거나 지난 날짜면 바로 발급을 요청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가 뜹니다. 계산서는 ‘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예요.
- 작성일자가 미래면 ‘세금계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작성일자인 ○○○○에 발행합니다.’가 뜨고, 목록에 발급 예약으로 표시돼요.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용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가 뜨면 발행용 인증서를 먼저 등록해 주세요. 홈택스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8. 발행 결과 확인하고 다음 할 일
섹션 제목: “8. 발행 결과 확인하고 다음 할 일”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목 옆 상태와 세금계산서 정보의 승인번호를 확인하세요. 상태는 매출 목록에서도 볼 수 있어요.
| 지금 상태 | 다음 할 일 |
|---|---|
| 발급 완료 | 승인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PDF를 받으세요. |
| 발급 요청 중 · 국세청 전송 중 | 처리 중입니다. 잠시 뒤 상세를 다시 열어 확인하세요. 발급 요청 중에서 오래 멈춰 있으면 [발급 재요청]을 누를 수 있어요. |
| 발급 예약 | 작성일자에 발급됩니다. 그날 상태와 승인번호를 확인하세요. 작성일자 전까지는 [수정]으로 고칠 수 있어요. |
| 발급 대기 | 아직 국세청에 보내기 전입니다. [수정]으로 고치거나, 작성일자가 됐다면 [발급 재요청]을 누를 수 있어요. |
| 발급 실패 | 상세 위쪽 빨간 안내의 오류를 해결하고 [수정]으로 고치거나 [발급 재요청]을 누르세요. |
| 국세청 전송 실패 | 이미 국세청 전송 단계라 [수정]·[발급 재요청]은 할 수 없어요. 상담으로 알려 주시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하면 [수정 발급]을 쓰세요. |
- [수정]: 국세청에 보내기 전인 문서(발급 대기·발급 예약·발급 실패)만 고칠 수 있어요. 사업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 [발급 재요청]: 작성일자가 됐는데 국세청에 보내기 전 단계에서 멈춰 있거나 실패한 문서에 보여요.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가 뜹니다.
- [이메일·알림톡 발송]: 국세청에 전송된 뒤(국세청 전송 중·발급 완료) 고객에게 안내를 다시 보낼 때 씁니다.
- [수정 발급]: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내용이 바뀌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상세 아래 세금계산서 카드에서 문서마다 버튼이 있어요.
- 수정 유형(기재사항의 착오/정정 · 공급가액의 변동 · 재화의 환입 · 계약의 해제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고르고 [수정 발행]을 누르세요. 처음 선택된 유형은 ‘계약의 해제’이니 맞는 유형으로 바꿔 주세요.
- 계약의 해제·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만든 수정분과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의 당초분 취소 문서에서는 다시 수정 발급할 수 없어요.
- 수정 유형별 뜻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정리돼 있어요.
TIP
나중에 입금 확인과 독촉까지 청구스로 하고 싶어지면, 발급유형 ‘청구’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상세의 [청구서 만들기]로 이 세금계산서를 연결한 청구서를 만들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만든 뒤에는 이 세금계산서의 수정·재발송을 그 청구서에서 해요. 자세한 내용은 매출 세금계산서 조회 6절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섹션 제목: “자주 묻는 질문 (FAQ)”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지울 수 있나요?
아니요!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직접 삭제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보내기 전(발급 대기·발급 예약·발급 실패)이라면 [수정]으로 고치고, 이미 발급됐다면 [수정 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바로잡아 주세요.
다음 달 1일자로 미리 만들어 둘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작성일자를 미래 날짜로 정하고 [발행하기]를 누르면 ‘발급 예약’으로 저장되고, 그날 발급합니다. 그날 상세에서 승인번호가 생겼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화면에서 발행하면 고객에게 청구 알림도 가나요?
아니요! 이 화면은 청구·수납 자동화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발행 후 이메일·알림톡 발송’을 체크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만 갑니다. 입금 확인·독촉까지 하고 싶다면, 발급유형이 ‘청구’인 세금계산서는 상세의 [청구서 만들기]로 청구서를 연결하거나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기로 만드세요.
[발행하기] 버튼이 눌리지 않아요.
필수 칸(별표)이 비었거나 품목에 오류가 있으면 눌리지 않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된 칸을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번호 형식, 주민등록번호 전체 입력, 품목일과 작성일자의 달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청구스는 필요한 세금계산서 한 장을 바로 발행하는 경험을 쉽고 빠르게 제공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가이드
섹션 제목: “📌 같이 보면 좋은 가이드”찾으시는 내용이 없나요?
청구스 담당자가 화면을 함께 보며 바로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