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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한을 넘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예상되면 사업자별로 정해둔 발행 방식대로 처리합니다. 발행하지 않기·기존 작성일로 발행·오늘 날짜로 변경해 발행 세 가지이고, 설정 위치와 청구·영수별 판단 기준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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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기한을 넘긴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미리 정해둔 방식대로 처리됩니다. 기본값은 발행하지 않기예요.

영수든 청구든 기한을 넘기면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정해둔 대로 처리됩니다

섹션 제목: “📌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정해둔 대로 처리됩니다”

국세청에서 가산세가 예상된다는 응답이 오면, 사업자별로 정해둔 방식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본값은 ‘발행하지 않기’라, 따로 바꾸지 않으셨다면 발행되지 않습니다.

발행 방식이렇게 처리됩니다
발행하지 않기 (기본값)가산세가 예상되면 발행을 중단합니다
기존 작성일로 발행가산세 발생 가능성을 감수하고 작성일을 유지한 채 자동으로 다시 발행합니다
오늘 날짜로 변경해 발행작성일과 입력된 품목 공급일자를 오늘 날짜로 변경한 뒤 자동으로 다시 발행합니다

설정 위치

조직 홈 → [사업자 & 금융연동][수정] → 맨 아래 ‘세금계산서’ 카드에서 정합니다. → 사업자 정보·세금계산서 설정 가이드

유의사항

이 설정은 세금과 직결됩니다. 바꾸시기 전에 세무 담당자와 상의해 주세요.

아래 내용은 기본값(발행하지 않기)일 때 청구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기본 원칙 – 발행 기한은 “익월 10일”

섹션 제목: “1. 기본 원칙 – 발행 기한은 “익월 10일””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요.

  • 10월 거래 → 11월 10일까지 발행 가능
  • 11월 거래 → 12월 10일까지 발행 가능

이 날짜를 넘기면, 그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스는 바로 이 기준을 보고 “발행 가능 / 발행 불가”를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2. 청구 / 영수에 따라 이렇게 판단해요

섹션 제목: “2. 청구 / 영수에 따라 이렇게 판단해요”

아래 예시는 발행 방식이 ‘발행하지 않기’(기본값)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공급시기(또는 작성일)를 기준으로 기한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작성일): 10/30
  • 실제 발행 시도일: 11/11

10월분 세금계산서는 11/10까지 발행해야 하는데, 11/11은 이미 기한을 하루 넘긴 상태죠.

쉽게 말해

이때 청구스에서는:

  •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고,
  • 해당 건을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로 표시합니다.

✅ 1) 청구(발행 기준)인 경우

  • 동시에 ‘발행 실패’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1) 청구(발행 기준)인 경우

  • 기한 지났는데 그냥 발행해버렸다가 나중에 가산세 맞는 상황”을 막아주는 거예요.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체크합니다.

예시:

  • 세금계산서 옵션: 영수(입금 기준)
  • 세금계산서 작성일(설정): 10/30
  • 실제 입금일: 11/15

10월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기한은 11/10까지인데, 입금이 11/15에 들어왔죠.

쉽게 말해

이때 청구스는:

  • “입금일(11/15)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미 10월분 발행 기한(11/10)을 넘었다”고 판단
  • 해당 건을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로 표시합니다.

✅ 2) 영수(입금 기준)인 경우

  • 입금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안내 메일을 보냅니다.

작성일이 10/30이어도, 영수는 “입금일”이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3. 시스템 안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요

섹션 제목: “3. 시스템 안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요”

발행 or 입금이 발생하면, 청구스는 항상 아래 순서로 움직입니다.

  1. 사용자 행위나 입금 발생
  • 세금계산서 발행 버튼 클릭
  • 또는 영수 기준에서 입금 감지(AI 자동 매칭)
  1. 발행 기한 자동 체크
  • 이 거래가 속한 달 + 세팅(청구/영수)을 보고
  • 지금 시점이 익월 10일 이내인지 / 넘었는지 확인
  1. 결과 처리
  • 기한 내라면 → 정상 발행, 국세청 전송
  • 기한 초과라면 → 사업자별로 정해둔 발행 방식대로 처리
  • 발행하지 않기(기본값)면 발행을 중단하고 상태를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로 표시
  • 기존 작성일로 발행·오늘 날짜로 변경해 발행이면 자동으로 다시 발행

쉽게 말해

여러분께 안내 메일 발송

기본값 그대로 쓰시면, 실수로 “아 모르겠다, 그냥 내버리자” 누르셔도 청구스가 한 번 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셈이에요.

  • 발행 기한: → 거래가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만 발행 가능
  • 청구(발행 기준)→ 공급시기/작성일 기준으로 → 예: 10/30 건을 11/11에 발행 시도 →발행 실패 + 안내 메일
  • 영수(입금 기준)→ 실제 입금일 기준으로 → 예: 10월 거래, 입금 11/15 →발행 실패 + 안내 메일
  • 공통점: → 기한을 넘긴 발행은 회사가 정해둔 방식대로 처리된다. 기본값(발행하지 않기)이면 발행을 멈추고 메일로 ‘발행 실패’를 먼저 알려준다.
  • 설정을 바꾸고 싶다면: → 조직 홈 > [사업자 & 금융연동] > [수정] > 맨 아래 ‘세금계산서’ 카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거 내도 되나…?” 하는 불안은 청구스가 꽤 많이 덜어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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