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기한을 넘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예상되면 사업자별로 정해둔 발행 방식대로 처리합니다. 발행하지 않기·기존 작성일로 발행·오늘 날짜로 변경해 발행 세 가지이고, 설정 위치와 청구·영수별 판단 기준을 함께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기한을 넘긴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미리 정해둔 방식대로 처리됩니다. 기본값은 발행하지 않기예요.
영수든 청구든 기한을 넘기면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정해둔 대로 처리됩니다
섹션 제목: “📌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정해둔 대로 처리됩니다”국세청에서 가산세가 예상된다는 응답이 오면, 사업자별로 정해둔 방식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본값은 ‘발행하지 않기’라, 따로 바꾸지 않으셨다면 발행되지 않습니다.
| 발행 방식 | 이렇게 처리됩니다 |
|---|---|
| 발행하지 않기 (기본값) | 가산세가 예상되면 발행을 중단합니다 |
| 기존 작성일로 발행 | 가산세 발생 가능성을 감수하고 작성일을 유지한 채 자동으로 다시 발행합니다 |
| 오늘 날짜로 변경해 발행 | 작성일과 입력된 품목 공급일자를 오늘 날짜로 변경한 뒤 자동으로 다시 발행합니다 |
설정 위치
조직 홈 → [사업자 & 금융연동] → [수정] → 맨 아래 ‘세금계산서’ 카드에서 정합니다. → 사업자 정보·세금계산서 설정 가이드
유의사항
이 설정은 세금과 직결됩니다. 바꾸시기 전에 세무 담당자와 상의해 주세요.
아래 내용은 기본값(발행하지 않기)일 때 청구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기본 원칙 – 발행 기한은 “익월 10일”
섹션 제목: “1. 기본 원칙 – 발행 기한은 “익월 10일””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요.
- 10월 거래 → 11월 10일까지 발행 가능
- 11월 거래 → 12월 10일까지 발행 가능
이 날짜를 넘기면, 그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스는 바로 이 기준을 보고 “발행 가능 / 발행 불가”를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2. 청구 / 영수에 따라 이렇게 판단해요
섹션 제목: “2. 청구 / 영수에 따라 이렇게 판단해요”아래 예시는 발행 방식이 ‘발행하지 않기’(기본값)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 1) 청구(발행 기준)인 경우
섹션 제목: “✅ 1) 청구(발행 기준)인 경우”공급시기(또는 작성일)를 기준으로 기한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작성일): 10/30
- 실제 발행 시도일: 11/11
10월분 세금계산서는 11/10까지 발행해야 하는데, 11/11은 이미 기한을 하루 넘긴 상태죠.
쉽게 말해
이때 청구스에서는:
-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고,
- 해당 건을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로 표시합니다.
- 동시에 ‘발행 실패’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기한 지났는데 그냥 발행해버렸다가 나중에 가산세 맞는 상황”을 막아주는 거예요.
✅ 2) 영수(입금 기준)인 경우
섹션 제목: “✅ 2) 영수(입금 기준)인 경우”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체크합니다.
예시:
- 세금계산서 옵션: 영수(입금 기준)
- 세금계산서 작성일(설정): 10/30
- 실제 입금일: 11/15
10월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기한은 11/10까지인데, 입금이 11/15에 들어왔죠.
쉽게 말해
이때 청구스는:
- “입금일(11/15)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미 10월분 발행 기한(11/10)을 넘었다”고 판단
- 해당 건을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로 표시합니다.
- 입금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안내 메일을 보냅니다.
작성일이 10/30이어도, 영수는 “입금일”이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3. 시스템 안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요
섹션 제목: “3. 시스템 안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요”발행 or 입금이 발생하면, 청구스는 항상 아래 순서로 움직입니다.
- 사용자 행위나 입금 발생
- 세금계산서 발행 버튼 클릭
- 또는 영수 기준에서 입금 감지(AI 자동 매칭)
- 발행 기한 자동 체크
- 이 거래가 속한 달 + 세팅(청구/영수)을 보고
- 지금 시점이 익월 10일 이내인지 / 넘었는지 확인
- 결과 처리
- 기한 내라면 → 정상 발행, 국세청 전송
- 기한 초과라면 → 사업자별로 정해둔 발행 방식대로 처리
- 발행하지 않기(기본값)면 발행을 중단하고 상태를 세금계산서 발행 실패 로 표시
- 기존 작성일로 발행·오늘 날짜로 변경해 발행이면 자동으로 다시 발행
쉽게 말해
여러분께 안내 메일 발송
기본값 그대로 쓰시면, 실수로 “아 모르겠다, 그냥 내버리자” 누르셔도 청구스가 한 번 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셈이에요.
4. 한눈에 정리하면
섹션 제목: “4. 한눈에 정리하면”- 발행 기한: → 거래가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만 발행 가능
- 청구(발행 기준)→ 공급시기/작성일 기준으로 → 예: 10/30 건을 11/11에 발행 시도 →발행 실패 + 안내 메일
- 영수(입금 기준)→ 실제 입금일 기준으로 → 예: 10월 거래, 입금 11/15 →발행 실패 + 안내 메일
- 공통점: → 기한을 넘긴 발행은 회사가 정해둔 방식대로 처리된다. 기본값(발행하지 않기)이면 발행을 멈추고 메일로 ‘발행 실패’를 먼저 알려준다.
- 설정을 바꾸고 싶다면: → 조직 홈 > [사업자 & 금융연동] > [수정] > 맨 아래 ‘세금계산서’ 카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거 내도 되나…?” 하는 불안은 청구스가 꽤 많이 덜어줄 거예요
📌 같이 보면 좋은 가이드
섹션 제목: “📌 같이 보면 좋은 가이드”찾으시는 내용이 없나요?
청구스 담당자가 화면을 함께 보며 바로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