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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을 회수 의뢰하는 방법(신용조사·추심)

오래 연체된 청구서를 신용조사·채권추심 기관에 넘기는 방법입니다. 착수 기준(연체 일수) 설정, [신용조사(추심)하기] 버튼이 보이는 조건, 서류 업로드와 진행 요청, 추심 상태 4가지, 추심 보관함에서 확인하는 법을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연체 알림을 여러 번 보냈는데도 입금이 없다면, 청구서 화면에서 바로 신용조사·채권추심을 맡길 수 있어요. 따로 서류를 꾸려 기관을 찾을 필요 없이, 청구스에 있는 청구 정보와 올린 서류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회수 의뢰 흐름
  1. 착수 기준 정하기연체 며칠째부터 의뢰할 수 있게 할지 정합니다.
  2. 기준일 도래그날부터 청구서 상세에 버튼이 켜집니다.
  3. 서류 올리고 진행 요청계약서·거래명세서 등을 올리고 요청합니다.
  4. 진행 상태 확인신용조사 중 → 추심 중 → 추심 완료/실패

일반 추심 서비스와 청구스 추심 비교 — 신용조사·착수금 무료, 회수 성공 시 14% 고정

  • 청구스 추심은 신용조사와 착수금이 무료이고, 회수에 성공했을 때만 수수료가 나갑니다. 위 표는 서울평가정보로 이관하는 경우의 기준(성공 시 14% 고정)입니다.
  • 의뢰한 청구서는 조직에 연결된 기관(서울평가정보 또는 NICE신용정보)으로 넘어가요. 어느 기관인지는 청구서 상세의 [신용조사(추심)하기]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관 기관: ○○’로 보입니다.
  • 이관 기관에 따라 수수료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1대1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신용조사(추심)하기] 버튼은 아무 때나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아니에요. 거래처와의 관계를 지키고 실수를 막기 위해, 연체 며칠째부터 의뢰할 수 있게 할지를 팀이 먼저 정해 둡니다.

견적 · 청구 설정의 신용조사(추심) 설정 — 연체 일수(일)

  • 왼쪽 메뉴 ‘설정’ > ‘견적 · 청구 설정’에서 신용조사(추심) 설정 카드를 찾으세요.
  • 연체 일수 (일)에 숫자를 넣고 카드 안의 [저장]을 누르면 끝! (예: 60을 넣으면 청구서의 연체 시작일부터 세어 60일째부터 의뢰할 수 있어요. 연체 유예기간이 0일이면 결제기한이 지나고 60일째입니다.)
  • 그날부터 청구서 상세에 [신용조사(추심)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화면 설명에는 안내 알림이 발송된다고 나오지만, 지금은 별도 알림 없이 버튼만 켜져요. 연체가 오래된 청구서는 상세 화면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 숫자만 바꾸면 돼요. 45일, 60일, 90일처럼 회사 기준에 맞게 정하세요.

버튼이 안 보인다면

[신용조사(추심)하기]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보여요. ① 정해 둔 연체 일수가 지났다 ② 청구서의 연체 프로세스가 기본 연체 프로세스다 ③ 아직 추심을 의뢰하지 않았다 ④ 보관(삭제)하지 않은 청구서다. 추심 이관형 연체 프로세스를 쓰는 청구서는 버튼 대신 청구 프로세스 카드의 ‘연체 후속 조치’로 진행돼요. (연체 후속 조치 보기)

청구서 상세 오른쪽 위의 신용조사(추심)하기 버튼

  • 연체된 청구서를 열고 오른쪽 위 빨간 [신용조사(추심)하기]를 누르세요. 의뢰 창이 열립니다.

서류 업로드 칸: 원인 서류·법적 조치 서류 안내와 파일 찾기 버튼

  • 가지고 있는 서류를 올려 주세요. 있는 것만 먼저 올려도 되고, 자료가 자세할수록 회수에 도움이 돼요. 파일은 20개까지, 파일 하나 100MB까지 올릴 수 있어요.
    • 원인 서류(채권이 생긴 근거): 계약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청구스로 발급했다면 생략 가능), 거래명세서·발주서·거래원장, 채무 이행 각서·차용증,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카톡·메일 캡처
    • 법적 조치 서류(있다면): 지급명령 정본, 판결문, 공정증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 그 밖의 서류: 위에 없더라도 이 거래와 관련된 서류라면 무엇이든
  • 📌 고객이 개인이라면 고객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의뢰할 수 있어요.

이관 기관의 연락 및 정보 제공 동의 체크와 취소·진행 요청 버튼

  • 맨 아래 (필수) 연락 및 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하세요. 서류 보완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 이관 기관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항목이에요.
  • [진행 요청]을 누르면 “데이터가 ○○ 측으로 이관되며 신용조사(추심)이 착수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확인 창이 나와요. 확인하면 의뢰가 들어갑니다.
  • 동의에 체크해야 [진행 요청]을 누를 수 있어요. 의뢰 창에는 저장만 해 두는 버튼이 없으니, 서류를 다 못 모았다면 있는 것만 먼저 의뢰하고 뒤에 [수정하기]로 추가해 주세요.

추심 청구서 상세 제목 옆의 신용조사 중 배지

  • 의뢰하면 추심 청구서가 만들어지고, 제목 옆 배지로 진행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상태뜻
신용조사 중기관이 채무자 정보와 재산을 조사하고 있어요.
추심 중조사가 끝나 실제 회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추심 완료회수가 끝났어요.
추심 실패회수하지 못하고 종결됐어요.
  • 추심 청구서 상세의 추심 현황에서 추심 기관 · 추심 대상 채권액 · 회수액 · 미회수액을 보고, 신용조사 보고서 칸도 이 화면에서 확인해요.
  • 원래 청구서 상세에도 ‘연결 추심’ 항목에 ‘추심 청구서 · 신용조사 중’처럼 같은 상태가 표시돼요.
  • 추심을 의뢰한 청구서에 새로 생기는 수납은 자동으로 추심 회수로 집계됩니다. 직접 등록한 수납, 입금 매칭, 카드 결제, API로 기록한 수납이 모두 해당하고, 수납 내역에 ‘추심 회수’로 표시돼요. 추심이 실패로 끝났거나 보관된 뒤의 수납과, 이 방식이 적용되기 전에 등록한 수납은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 고객에게 직접 받아 등록한 추심 회수 수납은 [수납 취소]·[환불]을 할 수 있어요. 누르면 ‘취소하면 회수액에서 빠집니다’(환불은 ‘환불하면 회수액에서 빠집니다’) 확인 창이 뜹니다.
  • 원래 청구서에서 [금액 조정]을 하면 추심 대상 채권액도 함께 바뀝니다. 회수액이 채권액에 닿으면 자동으로 ‘추심 완료’가 되고, 조정을 취소해 다시 미달이면 ‘추심 중’으로 돌아와요. 채권액을 회수액보다 적게 줄일 수는 없어요. (→ 금액 조정)
  • 추심 기관에서 받은 돈을 기록한 수납은 두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되돌리려면 운영팀에 회수 취소를 요청해 주세요.

추심 청구서 상세 오른쪽 위의 수정하기 버튼

  • 서류를 더 내야 하면 추심 청구서 상세 오른쪽 위 [수정하기]로 추가로 올릴 수 있어요.
  • 📌 신용조사나 추심이 진행 중인 청구서는 보관(삭제)할 수 없습니다.

5. 추심 보관함에서 한 번에 보기

섹션 제목: “5. 추심 보관함에서 한 번에 보기”

청구서 목록 오른쪽 위의 추심 보관함 버튼

  • 왼쪽 메뉴 ‘청구’ > ‘청구서’ 목록의 오른쪽 위 [추심 보관함]을 누르세요.

추심 청구서 목록 — 문서번호·고객·품목·추심금액·추심 상태·추심 개시일·추심 종결일

  • 추심 청구서 화면에서 의뢰한 청구서를 모두 볼 수 있어요. 추심금액 · 추심 상태 · 추심 개시일 · 추심 종결일이 함께 나옵니다.
  • 위쪽 필터와 검색(문서번호·고객명·품목명)으로 원하는 건을 찾고, 줄을 누르면 상세로 들어가요.

설정한 연체 일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추심이 시작되나요?

아니요! 기본 연체 프로세스에서는 버튼을 켜 줄 뿐이에요. 담당자가 확인하고 [진행 요청]을 눌러야 시작됩니다.

연체가 한참 됐는데 버튼이 안 보여요.

2절의 ‘버튼이 안 보인다면’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특히 설정한 연체 일수(예: 60일)에 아직 못 미쳤거나, 청구서가 기본 연체 프로세스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서류는 꼭 다 올려야 하나요?

아니요! 가지고 있는 것만 먼저 올려도 돼요. 진행 중에 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때 추심 청구서의 [수정하기]로 더 올리면 됩니다.

청구스는 연체 알림부터 신용조사·추심 의뢰까지 한 화면에서 이어서, 못 받은 돈을 끝까지 챙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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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스 담당자가 화면을 함께 보며 바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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